제도안내
등록신청시
-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는 민간기관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.
-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, 기관명, 기관 소재지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, 사무실 전용면적, 기관장 및 종사자 인적사항 등을 작성합니다.
-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법정 서식 기준 30일로 안내합니다.
법령·서식 기준
-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1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
-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: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
신청 및 절차
-
01등록신청(등록기관)
등록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
-
02등록요건 등 검토(시 · 군 · 구 담당공무원)
등록요건 및 결격사유 검토 · 처리
-
03등록처리 및 통보(시 · 군 · 구 담당공무원)
등록증 발급 · 교부 및 등록기관정보 등록
등록신청 서류
| 구분 | 서류명 |
|---|---|
| 기본 | 등록신청서, 법인 등기증명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), 사업자등록증명 |
| 사업내용 | 사업계획서, 법인의 정관 사본(법인인 경우) |
| 시설기준 | 사무실 소유,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) |
| 인력기준 | 범죄경력조회 동의서, 건강진단서, 근로자명부, 고용계약서 등 |
변경등록시
- 등록된 기관의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·후 내용을 신고하여 등록정보를 현행화하는 절차입니다.
- 변경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, 기관명, 기관장 성명, 기관소재지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와 변경 전·후 사항을 작성합니다.
-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법정 서식 기준 15일로 안내합니다.
법령·서식 기준
-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1조의2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8조의2제5항
-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: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신청서
신청 및 절차
-
01변경등록신청(등록기관)
변경등록신청서, 변경사항 증빙서류 제출
-
02변경사항 등 확인(시 · 군 · 구 담당공무원)
변경사항 확인 · 처리
-
03변경등록처리 및 통보(시 · 군 · 구 담당공무원)
해당 기관에 변경등록증 발급 · 교부, 등록기관 변경정보등록
변경 시 필요서류
| 구분 | 서류명 |
|---|---|
| 기본 | 변경등록신청서, 기존등록증 사본 |
| 기관명 변경 | 사업계획서, 법인의 정관 사본(법인인 경우) |
| 소재지 변경 | 사무실 소유,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) |
| 기관장 변경 | 범죄경력조회 동의서, 건강진단서, 근로자명부, 고용계약서 등 |
휴업·폐업·업무재개 신고시
-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, 휴업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.
- 신고서에는 기관명, 기관장 성명, 기관 소재지, 지정·등록번호, 지정·등록 연월일, 휴업기간·폐업연월일·업무재개연월일 및 신고사유를 작성합니다.
- 처리기간은 법정 서식 기준 즉시로 안내합니다.
법령·서식 기준
-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1조의3 및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
-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7서식: 지정·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·폐업·업무재개 신고서
신청 및 절차
-
01휴업·폐업·업무재개 신고(등록기관)
휴업·폐업·업무재개 신고서 제출
-
02신고요건 등 검토(시 · 군 · 구 담당공무원)
신고서 및 사업증명서 확인 등
-
03휴업·폐업·업무재개 통보(시 · 군 · 구 담당공무원)
성평등가족부에 공문 등
휴업·폐업·업무재개시 신청 서류
| 구분 | 서류명 |
|---|---|
| 휴업신고 | 휴업신고서, 사업자등록증명 |
| 폐업신고 |
폐업신고서, 등록증원본* * 분실한 경우 폐업신고서에 사유작성 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|
| 업무재개 | 업무재개신고서, 사업자등록증명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