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안내
민간기관 등록제란?
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일정한 시설·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춘 민간기관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,
등록 후 기관정보·종사자 확인·휴폐업 신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법적근거
-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1조의2: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근거
-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: 등록 절차,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서식
- 같은 법 제11조의3 및 시행규칙 제8조의3: 휴업·폐업·업무재개 신고
- 같은 법 제11조의5 및 시행규칙 제2조의2: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 및 범죄경력조회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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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신청안내등록신청안내 바로가기
최초 등록 시 신청서, 사업계획서,
등록기준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. -
변경등록안내변경등록안내 바로가기
등록증 사본과 변경 사실을
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. -
휴폐업안내휴폐업안내 바로가기
휴업·폐업·업무재개 시 신고서를 제출하며,
폐업 시 등록증을 첨부합니다.